티스토리 뷰

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, 안 하면 과태료! 최대 100만 원 → 30만 원으로 인하!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6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여전히 필수지만, 과태료는 대폭 줄어든 점이 핵심!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, 공동 신고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과 절차를 이 글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임대차 계약 신고제, 무엇이 바뀌었나?

어디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?

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?

 

 

 

 
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6/01   »
1 2 3
4 5 6 7 8 9 10
11 12 13 14 15 16 17
18 19 20 21 22 23 24
25 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